세번째 마약 에이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08-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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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택, 진심으로 반성" 선처 호소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구형됐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며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도 "가능하면 연예 생활을 하고 싶어하던 중 오씨와 알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오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구형량을 2배 높였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오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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