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다낭에서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 남성에게 숙소를 제공한 베트남인 여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다낭 인민법원은 지난 15일 41세의 당투이 디엠(Dang Thuy Diem)이 베트남 불법체류 중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낭에 체류하고 있던 한국인 남성 우모 씨는 지난 2019년 9월 15일까지 베트남 비자가 만료됐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를 이어왔다.
우씨가 숙소를 찾을 때 다른 집 주인들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디엠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집을 임대했다.
디엠에 따르면 우씨가 숙소를 빌릴 당시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그녀의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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