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대상·기간 확대"

홍헌표 기자

입력 2022-08-17 17:20   수정 2022-08-17 17:48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에 유형 4를 신설해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새로 만든다.

또한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8월 중으로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사전 예고를 마친 뒤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