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는 동료 여성 임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남성 임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11번가는 임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임원직 보임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 C씨는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올해 4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임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B씨는 함께 동석했던 C씨에게 이런 내용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6월 말 퇴직했다.
B씨의 신고 이후 다른 여성 직원들도 A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와 C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씨가 문제 행위가 없었다고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날 정직과 견책이 각각 확정됐다.
11번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뿐 아니라 관리책임에 대해서도 사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고 회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개선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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