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유리문이 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언론 보도로 사고를 접한 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관련 내용을 자체 접수하고 삼성전자에도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에 공문을 세 차례 보냈지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의 답변자료를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두고 물품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해 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하거나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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