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서 춤춘 베트남女 비행 6개월 금지 처분 [코참데일리]

입력 2022-08-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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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서 춤춘 베트남女 비행 6개월 금지 처분


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동 중인 항공기 앞에서 춤을 춘 베트남 여성에게 6개월 동안 항공기 탑승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베트남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의 결정에 따르면 껀터에 거주하는 26세 베트남 여성 승객은 항공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6개월간 비행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베트남 민간항공국은 지난 5월 18일 푸꾸옥 국제공항에서 여성 승객이 공항의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18일 푸꾸옥 국제공항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공항 활주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었다가 물의를 빚었다.
당시 여성의 뒤쪽 활주로에선 베트남항공 여객기가 이동 중이었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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