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상반신을 노출하거나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남녀가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비가 왔던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사진=MBN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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