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차량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절차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늘(24일)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면서, 전손차량과 분손차량에 대한 사후절차 프로세스도 추가로 요청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로 그 중 전손차량은 7,026대다. 전체의 58.6% 수준이다.
침수로 인해 자동차가 전손처리된 경우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고차 시장에 불법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감원은 전손차량에 대한 폐차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는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전손차량 모든 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부 손실을 입은 분손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했다. 개별 보험사의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신속한 보상을 통해 침수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한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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