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천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1억5천만원 미만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한다.
주금공이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하면서, 9월 1일부터는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이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1%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객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우대형으로 재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초기보증료 등 가입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주금공은 오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 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 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만약 1억6천만원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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