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은 170여개 항목에 대한 금융보안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적합평가를 거쳐 사업자 인정을 획득했으며, 내달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NH모바일인증서`를 출시할 계획이다.
NH모바일인증서는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농협은 농협 계열사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 분야까지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 획득으로 농협 인증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기술력을 공인받게 됐다"며 "안전하고 간편한 디지털금융 이용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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