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 방안을 논의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의 회계제도다. 금융위는 시가에 따라 보험 부채를 평가할 경우 보험사에 적립하는 보험 부채가 감소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감소된 부채는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주주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IFRS17 도입 시 회계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 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 배당에서 제외돼 해약 환급금 부족액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을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똑같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올 3분기 사전 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과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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