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1심 선고 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돼 사건을 병합했으며 이에 따라 1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으나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했고, 배우자가 이를 용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를 흉기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 증세를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부인 B(6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에 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아내의 질책에 화가 나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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