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으로 대마를 거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마를 유통한 12명과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166명 등 17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검거 과정에서 대마 12kg과 케타민·합성 대마 136g, 엑스터시 302정, 범죄수익금인 현금 1천132만 원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다크웹 운영자들은 대마 판매책들로부터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고서 사이트 내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게 해주고 판매책들과 매수자 간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송금해주는 등 수익을 챙기며 공생했다.
대마를 구매·투약하다 적발된 166명을 연령대로 보면 20∼30대가 151명(90.9%)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40대 11명(6.6%), 50대 4명(2.4%) 순이었다. 10대와 60대 이상은 없었다.
경찰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손쉽게 대마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 범죄에 인터넷이 사용된 경우는 30.2%였다. 이 가운데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도 43%에 달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수법은 대부분이 `던지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던지기`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들과 판매책들의 `공생관계`가 확인된 만큼 다크웹 운영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추적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약 장소로 언급된 서울 주요 클럽·유흥업소 등이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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