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를 본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된 자동차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며 26일 이 같이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1만1천988대에 달한다.
침수로 인한 고장은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만큼 중고차 구매 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사이트를 통해 사고 기록과 침수 정보를 조회하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 차량일 경우 이전 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침수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사이트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호우 예보가 있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운행을 피하고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차량 창문 또는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피해나 차량 실내 및 트렁크에 실린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어려운 만큼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