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용산 인근 행진 불허…집회만 허용

입력 2022-08-26 23:25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행진을 불허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건설노조에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부터 이촌한강공원까지 행진 금지 통고를 내렸다.

앞서 이달 9일 건설노조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력이 하청업체 통폐합을 계획해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전 하청 배전 전기 노조원들의 총파업과 1박 2일 농성 집회를 예고했다. 이후 파업 기간인 31일과 내달 1일 오전 9시∼오후 6시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는 31일 조합원 3천여명이 한강대로를 사용해 삼각지파출소부터 이촌한강공원까지 행진한 뒤 그곳에서 철야 또는 노숙 형태의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회 신고는 받아들였으나 한강공원까지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대로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행진을 금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해당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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