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가 화이자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모더나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모더나가 문제로 삼는 것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이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은 모더나와 화이자뿐이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수조 원을 투자해 개발한 혁신적인 mRNA 백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25억 달러(약 3조3천억 원)의 지원을 받은 모더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진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모더나는 지난 3월 특허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모더나는 이번 소송에서도 지난 3월 8일 이전에 발생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선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수요를 감안해 법원에 화이자의 백신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화이자는 모더나의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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