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LG가(家)에 이어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故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3월 총 23억3천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허 대표 등은 "장내 경쟁매매로 결정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도가 아니다"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도 국세청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범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에 대해 같은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최근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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