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가해자 절반 이상은 `가족 구성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다.
일례로 2015년 주부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뒤 4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보험금을 다 쓰자 재혼한 뒤 남편의 음식에 동일한 수법으로 농약을 타서 살해 후 5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동일 수법으로 시어머니를 살해했고, 딸은 중태에 빠트리기도 했다.
사기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가 최다였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도 많았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남성으로 자택이나 도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보험금 피살자의 직업은 회사원·주부가 전체의 22.6%, 서비스업과 자영업이 각각 16.1%와 9.7%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전체의 64.5%로 여성보다 높았다.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 및 50대가 전체의 29%로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었다. 사고를 당한 곳은 도로와 자택이 각각 22.6%와 19.4%로 최다였고 직장도 12.9%나 됐다.
이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5건 이상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20건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전체의 33.7%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월평균 62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전체의 54.8%는 계약 후 1년 내 사고를 당했다.
지급 또는 청구된 보험금은 평균 7억8천만원이며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계약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보장 한도를 확인한 뒤 과도한 다수 보험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계약 인수 심사를 꼼꼼히 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되는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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