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가해자 절반이 '배우자'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8-29 15:31  

금감원, 최근 10년간 보험사기 사건 분석


보험사기 가해자의 절반 가량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편결이 확정된 1억 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부모도 11.8%를 차지해 가족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내연관계, 지인, 채권관계도 각각 8.8% 차지했다. 특히 전체의 26.5%가 무직 또는 일용직이었고 23.5%가 주부였다.

특히 가해자는 60대 이상이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로 주로 고연령층에서 발생했다. 흉기나 약물을 이용한 살해가 38.7%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위장도 20%에 달했다.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과 주부로 각각 22.6%를 차지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많았다. 60대 이상 및 50댁 각각 29.0%, 40대는 19.4%, 30대는 16.1%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였다.

사고지역은 도로가 22.6%, 자택이 19.4%, 직장 12.9% 순이었고 그외에 바다와 하천이 16.1%, 해외 9.7% 순이었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 월 보험료 평균 62만 원에 가입돼 있었으며 가입 후 5개월내 사망, 평균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 원 수준이었다.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물가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높다"며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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