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수수료만 낮게 책정' 주장에 쿠팡 "허위사실"

유오성 기자

입력 2022-08-30 17:07  



자회사에만 중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쿠팡이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쿠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가 쿠팡 자회사 CPLB의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주장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는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 광고비 등 31.2%의 실질 수수료를 받는 반면 자회사 CPLB에게는 2.55%의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참여연대가 쿠팡의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도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팔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물건을 매입해 온라인 몰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라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CPLB도 다른 제조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31.2%의 실질 수수료에 대해서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해당하는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이라고 반박했다.

특약매입은 판매업체가 손해율이 높은 거래에 대해 제조업체와 특약을 통해 통상 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충당하는 형태의 매입 계약을 의미한다.

쿠팡 관계자는 "참여 연대가 전체 거래에서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운 2.55%의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가 아닌 외주용역 대금이고 CPLB 감사보고서에도 확인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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