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韓 10년 분쟁 결론…금융부실 '반면교사'

신용훈 기자

입력 2022-08-31 19:17   수정 2022-09-01 08:58



    <앵커>
    우리정부와 론스타와의 분쟁이 10년만에 결론 났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부는 우리정부가 론스타에 우리돈 2천9백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기자, 당초 론스타의 배상 요구액이 6조원이었는데 배상 인정액은 3천억원이 채 안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2천900억원 정도 이니까 론스타의 요구액 6조원의 4.6%정도 수준입니다.
    배상액이 인정된 부분은 금융 쟁점중 하나였던 매각 승인 지연 부분인데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금융위가 매각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겁니다.
    <앵커>
    우리정부, 이번 중재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지요?

    <기자>
    적은 배상액으로 분쟁을 막았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특히 판정부 내의 소수의견들이 우리정부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린건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정부는 이번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 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투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취소 조치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문이 나온 상황인데다 판단 요지를 재검토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취소 신청 과정에서 다룰지 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통상 판정이 나온후 120일 내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법부무는 가능한 이른 시일내 취소 신청 일정 잡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중에는 관련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취소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위해서 혈세가 쓰여지는 것일텐데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 다시 나오고 있지요?
    <기자>
    10년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묻고 세금으로 배상액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 분야에서 배상액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1원이 나오더라도 그 1원 어디서 나와야 돼요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법을 통해서 시킨 것도 아닌데 이제 사법제도에 문제가 되어서 국민이 물어내게 된 거잖아요.국가가 일단 배상을 하더라도 국가의 손해가 났고 손해의 원인 제공자가 공무원들일 테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앵커>
    구상권 청구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문제는 당시 의사 결정에 책임있는 인물들에 현직 고위직 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2003년 론스타가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 김진표 국회의장이었고,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에는 추경호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당시 론스타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고문이었고요.

    이후 2008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하고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할 때는 역시 추경호 부총리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었고, 금융위에서 모든 국을 총괄하는 사무처장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앵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 2003년이고 다시 하나금융에 매각한 것이 2012년의 일입니다.
    햇수로 10년동안 관련된 인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미 헐값 매각 의혹이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가 끝났습니다.

    2008년에 헐값 매각 의혹 관련해서는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기는 힘들고 형사처벌 시효도 끝이 난 상황이어서 관련자들 대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앵커께서도 앞서 정쟁화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민·형사상 책임은 아니더라도 정치적 책임 이라는 꼬리표는 떼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중재 판정이 우리나라가 치르고 있는 다른 국제적 분쟁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도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론스타 건 말고도 진행 중인 국제 분쟁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ISDS 6건이 진행중입니다.

    이 가운데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손해봤다면서 제기한 것이 1조원 규모로 가장 크고요
    다음으로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 관련해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의향서만 내고 아직 정식으로 중재 제기를 하지 않은 건이 6건이 있는데 향후 이들 건도 정식으로 중재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론스타 분쟁의 취소 신청 진행상황과 함께 나머지 분쟁들에 대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겠군요.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 론스타 사태 # 판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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