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세입자가 확인…전세사기 엄중처벌·이익회수

방서후 기자

입력 2022-09-01 11: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앞으로 전셋집의 깡통전세 여부 등을 세입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이 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초저금리 대출이 제공된다.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피해를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국토부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해 배포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이 앱에서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와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매 진행 시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현재 서울 기준 최대 5천만원인 최우선 변제금액을 연내 상향 추진한다.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겐 주거지 이전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까지 1%대 초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시세의 30% 이하로 최장 반년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과 협조해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공모 임대사업자와 중개사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하게 얻은 이익과 채권도 회수한다. 전세사기 가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원천 차단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고친다.

원희룡 장관은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야 할 서민들이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전세사기 범죄로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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