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경제형벌 완화 '시동'…"처벌 낮춰 불법파견 막아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9-07 19:20   수정 2022-09-07 20:42

    <앵커>
    정부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에 나선 가운데 노동분야에서도 경제형벌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산업과 안전에 관한 노동제반법과 경제형벌을 분리해야 한다며 논의가 뒤로 미뤄졌었지만, 노사 의견을 들어 노동법·파견법 등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법제를 과감히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 분야 경제처벌 완화에 시동을 겁니다.

    고용노동과 관련된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심사할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노동규제 형벌을 낮추자는 노사 요구안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계 요구안은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행정처벌 완화안입니다.

    현재 근로자파견 사업주, 즉 인력아웃소싱 업체가 파견법을 어길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내려지는데,

    경영계는 이로 인해 파견사업주들이 원청업체와의 계약해지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풍선효과로 파견근로자가 불법·무허가 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파견근로가 제조업을 제외하고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낡은 파견법 탓에 최근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포스코처럼 재계는 하청근로자 직고용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

    규제위가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파견법과 관련한 경영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노동계 역시 노조활동에 관한 형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규제개선안을 고용부에 제출했습니다.

    노조법에 따르면 쟁의 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2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데, 이를 두고 한국노총은 "노조법이 노동법이 아닌 노동형법"이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안은 당초 노사 간 갈등이 첨예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규제위에서 제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노동계는 파견업종 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비정규직 양산`을 이유로, 경영계가 함께 제시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 규정 위반시 벌금형을 행정제재로 전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쉬운 해고`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파업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경영계로선 노조활동에 대한 처벌 완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오늘 회의에선) 향후 이걸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정도만 서두만 꺼냈고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어요. 해결하기 쉽지않아요. 정부가 전문가들을 의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될지는 의문입니다.]

    고용부는 이미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놓고 노사가 극심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처벌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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