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 금융 샌드박스 지정

입력 2022-09-07 17:07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서비스인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이 됐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1건의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눈에 띄는 것은 뮤직카우와 키움증권, 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 투자 서비스`다.

이는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 유통하는 형태다.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이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의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그 대신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투자자 보호, 투자금 외부 신탁, 적정한 광고 기준 등 7가지 개선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장치를 갖추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과 함께 금융위는 "뮤직카우는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이 총족여부를 별도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뮤직카우가 부과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도산위험이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재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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