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초 `2023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연구`에 착수해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용역 연구에서 ▲ 인천 택시 운송사업 현황 ▲ 표준 운송원가 산정 ▲ 심야 택시 확충 방안 등을 조사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조 등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택시 요금 인상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등록 택시는 지난 6월 말 현재 1만4천356대로, 적정 공급 대수 1만2천500대를 초과하고, 택시 승차난 민원도 거의 없는 편이어서 요금 인상 요인이 서울만큼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수도권 공동 생활권이라는 특성상 택시 요금 인상이 과거에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하면 인천도 택시 요금을 계속 동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택시 기본요금 인상 사례를 보면 서울이 2013년 10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2019년 2월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했고, 인천도 2013년 12월과 2019년 3월에 각각 서울과 같은 폭으로 택시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인천시의 택시요금은 현재 기본요금(2km) 3천800원에 135m·33초당 100원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현재 3천800원(2km)에서 4천800원(1.6km)으로, 거리·시간 요금은 132m·31초당 100원에서 131m·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 심야요금을 먼저 올린 뒤 내년 2월 기본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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