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11일 공개한 데 따르면, 지난 2019년 총 3천519건이었던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총 6천398건으로 늘어 81.8%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단속 건수는 총 1만7천864건이었고 이중 지정차로 위반이 1만2천53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4차로로만 다니게 돼 있는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차가 다른 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등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한다.
안전띠 미착용(2천480건), 적재불량(1천9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드론을 활용하면 자유롭게 이동하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고,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민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은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막힘이 없는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 장점이 많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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