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방만한 재정운용 차단…준칙 법제화 필요"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9-13 09:07   수정 2022-09-13 10:1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정 준칙 법제화로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됐다"며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 재정수지를 준칙기준으로 설정했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마이너스 2%로 축소하여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쟁, 재난,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라며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이 준수되어 안정적인 재정 총량관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정준칙과 관련해 연내 정기국회 내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 선정 및 조사 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 SOC(사회간접자본), R&D(연구개발)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며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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