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건 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등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 의뢰기관인 경찰청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정된 인력과 예산 문제로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또 보험사기 혐의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 및 처분 현황,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추진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 사기 혐의 병원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환자 유인, 알선, 편의제공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보건당국에도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3년간 7개 보험사가 병, 의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3,732건을 신고했다.
신고대상 병원으로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방병원이 587건(15.7%)으로 가장 많았고 안과 442건(11.8%), 치과 209건(5.6%), 요양병원 176건(4.7%) 등이 다음 순을 차지했다.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위반 1,727건(46.3%), 비급여진료비용 미 고지 818건(21.9%), 환자 부당유인 및 알선 334건(8.9%)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신고가 빈번한 병, 의원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백내장 수술 관련 14개 안과에 대해 긴급 현지 조사했고 그 결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돼 관련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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