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영향
보험사들이 올초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한 가입자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지만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민원과 더불어 가입자들의 소송까지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흥국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김씨.
올 들어 눈에 불편함을 느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지급심사가 강화됐다"며 "세극동현미경 자료가 없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00/흥국화재 실손보험 가입자 : 병원에 문의를 하니까 대부분의 안과의사, 병원에서 세극동현미경 사진은 검사할 때 쓰고 그것을 보관, 저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자, 올초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 보험사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손해보험업권의 민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 늘어, 보험금 지급 민원이 손보업권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보유계약 10만건 당 민원건수를 환산했을 때, 롯데손해보험은 보상관련 민원이 1분기보다 무려 130.7%, 한화손해보험은 104.5% 늘어 손해보험업권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초 브로커 등을 통한 집단 백내장 수술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올 1분기 중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무려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올 3월에만 약 8만 건에 달하는 백내장수술이 진행됐는데, 이는 하루 평균 3,746건으로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치료근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치료입원목적이 불명확하면 보험사기 대상으로 지정하는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 `페이백`을 해준다는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부 선량한 가입자들이 세극동현미경 사진 제출이나 의료자문 의무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험금 관련 공동소송 등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전쟁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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