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능 확인서는 CC인증과 같이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도입시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해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잇 V5는 클라우드 구축형 인프라(IaaS) 플랫폼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이번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을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보안 안전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공인받았다.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는 “이번 보안기능 확인서 획득으로 최신 개방형 클라우드로 비즈니스 민첩성, 유연성, 확장성을 제공해 오픈소스 기반 DT 혁신을 선도하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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