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미만 '소수점 주식' 양도세·배당소득세 안 낸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9-15 18:07  

정부 "대주주 과세 회피 방지 장치 마련"
1주 넘게 사면


정부가 국내 주식을 0.1주처럼 소수점 단위로 쪼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소수 주식이 온전한 1주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 때도 일반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세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수 주식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보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수익증권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소수 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되는 신탁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므로,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 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국세청의 관련 세법 해석 질의에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관련 세법 해석을 문의하고, 국세청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시 정부에 질의하는 등 단계를 거치며 관련 서비스 도입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증권사들은 소수 주식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26일께부터 출시가 시작될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소수 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위탁자)가 고객의 주문을 취합해 예탁결제원(수탁자)에 온주 1주를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이 수익증권 10좌(0.1주x10)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증권사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주문대로 배분하고, 고객은 0.1주, 0.2주 등의 소수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해당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익증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세로 과세하지만, 자본시장법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국 1주에 미치지 않는 소수 주식을 양도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일정 지분 이상 보유) 역시 소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는 대주주가 소수 주식을 활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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