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간 28차례 찔렀다"…결별 요구한 女 잔혹 살해

입력 2022-09-18 09:35  


과도한 집착으로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원주시 감영길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60)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오전 시간대 찻집 안에서 찻집 주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B씨를 찌르기 시작해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A씨는 음독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치료 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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