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5억원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이 2억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이 추가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합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의 임대인이 입금한 보증금 2억원을 회사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아파트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A씨 명의 계좌로 보증금 2억원을 입금했다.
A씨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단 경영보상부에서 구매, 회계,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이후 업무상 보관해오던 이 돈을 A씨는 도박 자금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고자 내부 전산 시스템에 마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85억원을 횡령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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