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엄정 법 집행"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집단과 관련한 정책 기조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규제는 꾸준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이지만, 경제 상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와 관련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공시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이 만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 등은 임기 중에 꾸준히 발굴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결정된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와 관련해서는 "신설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폐지된 것으로 인원이 축소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지주회사가 소유지배 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시책은 변화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동일인(총수) 제도가 `낡은 규제`라며 폐지해달라는 경영계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집단의 투명성·책임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라며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위 내에서 사건 조사·정책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처와 심판 파트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직 개편 문제는 좀 더 들여다보고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무고발과 관련해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데 대해서는 "심의·의결 이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기업)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업무 협약(MOU)상의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도 나름대로 입장과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업자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플랫폼과 납품업체 사이 갈등은 자율규제로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