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불법 촬영을 한 의대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 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간이 탈의실은 재학생이 환복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수 시간 뒤인 당일 낮 한 재학생이 A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으며 이 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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