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반드시 포함돼야"

입력 2022-09-20 14:30  

정기국회 앞두고 정부·국회에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안 전달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과협회)가 국가구강검진제도의 실태 개선을 위해 파노라마 촬영을 필수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치과협회는 본격적인 정기국회를 앞두고 최근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청안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의과 국가일반검진 수검률은 74.1%에 이르는데 반해 치과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이 최근 10년간 30.0%에 정체된 상황이다.

이러한 저조한 구강검진 수검률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조기발견과 치료가 늦어짐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발달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치과협회는 "2019년 외래다빈도질환 통계의 질병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1위"라면서 "또한 치아우식은 약 5,400억원으로 6위,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은 약 6천억원으로 5위를 차지하는 등 구강질환으로만 급여로 약 2조7천억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항목 중 구강검진이 배제됨에 따른 파장도 크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반검진(사무직, 비 사무직)에게 건강검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2005년 10월 검사 항목 중 `치과검사`가 삭제된 바 있다.

아울러 치과협회는 국가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구강검진 개선방안 개발(2010,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시진(視診)을 할 때보다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을 시행할 경우 치주질환은 31.9%, 치아우식증은 23.1%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매복치가 33.6%, 상악동 이상 11.6%, 하악과두이상 2.1%, 선천성 및 후천성 치아이상 24.5%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때문에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을 도입할 경우 만족도 및 효과가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도 크지 않은 것으로 추계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 도입 시 1인당 11,490원이 추가되는데, 30% 수검률을 전제로 만 40세에만 적용 시 약 38억, 만 30세 이상 전국민 적용 시 약 750억 원의 재원만 소요된다.

치과협회 신인철 부회장은 "2005년 이후 17년이 지난 2022년 시점에서 노동 환경 및 치과계 장비와 진료 수준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국가구강검진 의무화와 파노라마 촬영 추가는 선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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