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재무리스크 탈출에 도움 된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을 포함하며, 저작권을 추가할 때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창작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새로운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 시에도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원활하며, 기업 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더욱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확보와 활용가치는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재무리스크를 탈피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다면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산업재산권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 양도 시 세금 부담이 낮아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등 산업재산권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대표와 매도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매수자인 법인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특히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향후 상속 및 증여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기업을 청산할 때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 만일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 실제 발명자가 등재되어야 한다. 산업재산권 출연 및 등록과정에서 기재된 발명자에 대해 관련 부속 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산업재산권 평가금액이 적절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을회, 송병열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