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이유는?

입력 2022-09-20 20:45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