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피소된 사실이 전해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나자며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올해 4월 2일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가량 폭행했고,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감금했을 당시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B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A씨가 B씨 집 인근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다. 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A씨를 최대 한 달간 인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조만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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