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주식 양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문제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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