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도피 조력자 징역 3∼6년 구형…"살해와 다르지 않아"

입력 2022-09-22 18:26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31)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다"며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았다면 그것은 A씨로 인해 가능했을 것"이라며 "(A씨의 범행은) 살해와 비교해도 다르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더 주의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씨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울먹였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천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이씨의 중학교 동창(31·여) 등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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