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와 함께 마약에 손을 대 실형이 선고된 30대 공범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 복역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재판 당시 이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2∼8월 에이미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씨는 징역 4년을 복역하게 됐다.
한편 오씨와 함께 기소된 에이미는 "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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