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구송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전날 자정께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9시간이 지나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A씨는 얼마 후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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