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영화배우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이날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한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그는 순순히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했다.
그는 경찰에서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차를 운전해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원은 제주에 이주해 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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