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오피스텔 무더기로 산 뒤 전세금 '먹튀'한 40대

입력 2022-09-27 16:18  


전액 대출로 70억원 상당 오피스텔 24호실을 매입해 갭투자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공범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금융기관 대출 등을 이용해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24호실(70억원 상당)을 매입했다.
A씨는 은행과 분양대행업체에서 매매금 전액을 빌린 뒤 전세금으로 이를 갚는 수법으로 무자본인 상태에서 70억원 상당 오피스텔을 샀다.
A씨는 전세를 내준 21호실에 대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해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A씨는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난 뒤 은행에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일부 호실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투자에 실패했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대출 이자조차 값을 능력이 없음에도 오피스텔을 다수 매입한 점 등에 비춰 단순 갭투자를 넘어 전세 사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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