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돌입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9-27 18:34  



고용노동부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고용노동청이 이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은 근로 감독관 2명 등 조사관들을 이날 오전 시작한 합동감식에 투입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날 밤 아웃렛 화재 현장을 찾아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대전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 사상자 8명 중 6명은 아웃렛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로 시설관리, 쓰레기 처리, 환경미화 등을 담당했고, 2명은 외부 물류택배업 업체 종사자로 물건 배송, 반품 관련 등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고용노동청은 원청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측과 하도급업체 관리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고용부는 합동 감식 결과를 보고 사고 원인부터 파악한 후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 유무를 가리는데에는 최소 3개월 정도 조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백화점 화재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국내 유통업계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전날까지 중대재해 사고가 총 153건(질병 2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총 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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