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70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챙긴 일가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위반 혐의로 병원 원무부장 A(53)씨를 구속기소하고 의료법인 대표 등 A씨 가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약 11년 동안 충북 옥천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 급여 170여억 원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개설한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등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사회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일가족 가운데 의료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