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을 강요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횡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뿐 아니라, 다수인원이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 신고가 된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국 18개 시·도별 지역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로 일반 형사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 국무1차장은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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