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깎아준다…1억원→3천만원으로 뚝

정원우 기자

입력 2022-09-29 11:01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면제금액 3천만원→1억원 상향
부과구간 7천만원 단위로 확대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50% 더 감면


현행 제도에서 재건축부담금이 1억원 통보된 단지는 7천만원이 줄어 3천만원이 되고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장기보유시에서는 최대 절반을 더 깎아줘 1,500만원만 내면 된다. 분담금 3천만원은 최대 150만원, 4억원은 최대 1억5,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큰 골자는 재건축 초과이익의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1억원까지는 초과이익이 발생해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면제금액을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현행 2천만원 단위로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지만 개선안은 이를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현행 기준에서 초과이익이 1억1천만원만 넘어도 50%를 부과했지만 개선안에서는 3억8천만원이 넘어야 50%를 부과한다.

1주택 장기보유 등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감면제도도 신설한다. 준공시점부터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 10% 감면, 10년 이상은 최대 50% 더 깎아준다. 준공시점부터 1세대 1주택이어야 감면 대상이다. 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올해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를 분석한 결과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차례 유예됐고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2019년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집값 상승 등 시장상황 변화에도 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재건축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이번 정부가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다. 국토부는 10월 중 의원입법으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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