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은 물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사 모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체 노사 관계가 안정적인 기조이고, 법과 원칙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고용부는 이러한 법리적 문제, 국민적 우려 등을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올해 5월 1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4개월여간 근로손실일수는 10만2,957일로 34만 9천여일∼87만여일에 이르는 지난 정부에 비하면 11.8%∼29.5%에 불과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의 출범 첫해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 정부 87만306일, 이명박 정부 56만7,746일, 박근혜 정부 40만4,070일, 문재인 정부 34만8,861일이었다.
그 배경으로 이 장관은 "대다수 완성차 사업장에서 무분규로 임단협 교섭을 조속히 타결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과 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내는 등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 고용노동청장들에게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철강, 조선업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교섭지원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우려가 있거나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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